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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인 노인들에게 지원하는<치매치료관리비 지원> 제도를 소개합니다.
가족 중 치매치료로 약을 복용하거나 할 예정인 분들은 주목하세요. 치매는 약물과 인지치료 등을 통해 진행을 지연시키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니 국가에서 지원하는 약값 지원 대상을 살펴보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.
1. 지원 기준
1) 연령
만 60세 이상(초로기 치매환자는 60세 이전이라도 포함)
2) 진단
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(*기준 상병코드 포함)로 치매약을 복용하는 자
* F00~F03, G30중 하나 이상 포함 <기준상병코드>를 다운로드 받아서 지원여부를 확인하세요.
3) 치료제 성분
(치매치료제 성분) Donepezil, Galantamine, Rivastigmine, Memantine
- 혈관성치매(F01)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(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) Aspirin, Cilostazol, Clopidogrel, Ticlopidine, Triflusal, Warfarin
※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(2019년 7월)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
4) 소득
▼링크 버튼을 누르시면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, 치매 지료관리비 지원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※ 소득기준 완화 지자체 현황(2023.12월 기준)
(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) 인천광역시,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
(소득기준 폐지) 경기도 안성시·양평군, 강원도 태백시, 전라북도 전주시·군산시· 남원시·완주군·진안군·순창군·부안군, 전라남도 목포시·순천시·광양시·함평군· 영광군, 경상남도 창녕군·합천군, 충청남도 예산군 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),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
◇ 제외 대상자
보훈대상자의료지원 ∙ 보훈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는 국가보훈처의 의료지원 제도로 보훈
・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, 치매치료비 대상자선정에서 제외처리
2. 신청방법
1) 신청장소
지역 치매안심센터(보건소)
2) 신청방법
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
☞ 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제출 가능
3) 구비서류
- 지원신청서 1부 [첨부파일 다운로드] ☞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.
-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
☞단, 해약계좌, 압류계좌, 타행이체 거래불가계좌, 행복지킴이통장(압류방지)은 등록불가
-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
-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
-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
▼링크 버튼을 누르면, 제출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.
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력: 국민건강보험> 개인민원> 증명서 발급 및 확인> 보험료납부 확인
▼건강보험증 사본 출력: 국민건강보험> 개인민원> 증명서 발급 및 확인> 자격확인
3. 지원 내역 및 지급액
-최대 월 3만원(연 36만원)
-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☞ 비급여항목(상급병실료 등)은 제외
4. 치매안심센터 찾기
경기도광역👆️ 서울👆️ 인천👆️ 부산👆️ 대구👆️ 울산👆️ 광주👆️ 제주👆️
표에 표기되지 않은 기타 지역 광역치매센터도 표에 있는 아무 지역이나 홈페이지 하단 탭을 클릭하여 찾아갈 수 있습니다.
<아래>
자료 출처- 보건복지부, 하남시 보건소, 고양시 보건소 누리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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