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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치매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인 노인들에게 지원하는<치매치료관리비 지원> 제도를 소개합니다.

    가족 중 치매치료로 약을 복용하거나 할 예정인 분들은 주목하세요. 치매는 약물과 인지치료 등을 통해 진행을 지연시키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니 국가에서 지원하는 약값 지원 대상을 살펴보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지원 기준 

    1) 연령

    만 60세 이상(초로기 치매환자는 60세 이전이라도 포함)

    2) 진단

  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(*기준 상병코드 포함)로 치매약을 복용하는 자

     

                   * F00~F03, G30중 하나 이상 포함   <기준상병코드>를 다운로드 받아서 지원여부를 확인하세요.

    기준 상병코드.hwp
    0.06MB

               

    3) 치료제 성분

     (치매치료제 성분) Donepezil, Galantamine, Rivastigmine, Memantine

    - 혈관성치매(F01)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
     (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) Aspirin, Cilostazol, Clopidogrel, Ticlopidine, Triflusal, Warfarin

    ※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(2019년 7월)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

    4) 소득

     

    ▼링크 버튼을 누르시면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, 치매 지료관리비 지원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   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※ 소득기준 완화 지자체 현황(2023.12월 기준)

     (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) 인천광역시,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

     (소득기준 폐지) 경기도 안성시·양평군, 강원도 태백시, 전라북도 전주시·군산시· 남원시·완주군·진안군·순창군·부안군, 전라남도 목포시·순천시·광양시·함평군· 영광군, 경상남도 창녕군·합천군, 충청남도 예산군 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),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

     

    ◇ 제외 대상자

  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∙ 보훈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는 국가보훈처의 의료지원 제도로 보훈

    ・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, 치매치료비 대상자선정에서 제외처리

     

    2. 신청방법

    1) 신청장소 

    지역 치매안심센터(보건소)    

     

    2) 신청방법

   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

    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제출 가능

     

    3) 구비서류

    - 지원신청서 1부  [첨부파일 다운로드]  ☞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.

    2024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-치매치료 약값지원.pdf
    0.29MB

     

    -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 

       ☞단, 해약계좌, 압류계좌, 타행이체 거래불가계좌, 행복지킴이통장(압류방지)은 등록불가

    -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

    -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

    -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증 사본 1부

     

    ▼링크 버튼을 누르면, 제출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력: 국민건강보험> 개인민원> 증명서 발급 및 확인>  보험료납부 확인

     

     

    ▼건강보험증 사본 출력: 국민건강보험> 개인민원> 증명서 발급 및 확인> 자격확인

     

     

    3. 지원 내역 및 지급액  

    -최대 월 3만원(연 36만원)

    -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
    비급여항목(상급병실료 등)은 제외

     

    4.  치매안심센터 찾기

     

    경기도광역👆️ 서울👆️ 인천👆️ 부산👆️ 대구👆️ 울산👆️ 광주👆️ 제주👆️

     

     

    표에 표기되지 않은 기타 지역 광역치매센터도 표에 있는 아무 지역이나 홈페이지 하단 탭을 클릭하여 찾아갈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<아래>

    서울치매센터 누리집 바로가기

     

     

    중앙치매센터 누리집 바로가기

     

     

    자료 출처- 보건복지부, 하남시 보건소, 고양시 보건소 누리집

     

     

    장기요양보험신청-치매안심센터 무료선별 검사 등

    치매 선별검사를 아시나요? 83세가 되신 아버지가 치매가 의심되는 증상을 가끔 보이셔서 지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간단한 무료로 검사을 받으셨습니다. 만 60세 이상이면 1년 1회 무료 선

    myfavoritethings33.com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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