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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치매 증상을 보이는 배우자가 있을 때 당황스러우시지요?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고 난 후 장기요양신청에 관하여 안내합니다.
1.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 및 대상
1) 자격
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2) 대상
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*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(*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, 루게릭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)
2. 장기요양인정의 신청
1) 신청방법
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, 「The건강보험」앱
※ 65세 미만자(최초, 재신청) 및 외국인은 인터넷,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
2) 제출서류
장기요양 인정신청서, 의사소견서
3) 신청장소
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*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, 강남북부지사, 서초북부지사, 영등포북부지사,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
※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신청인 ( 본인 또는 대리인)
※ 대리인이란?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치매안심센터의 장(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)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3. (등급판정) 실사 및 등급판정 후 지원 서비스
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등급판정,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신청방법(요양기관 검색, 약값지원 등)을 정리해두었습니다.
등급판정 실사, 등급별 서비스, 치매안심센터 이용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,
치매약값 지원 및 신청 정보를 알고 싶다면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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