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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: 치매와 죽음 준비

장기요양 인정 (신청) 절차

방망이도 깎는 노인 2024. 2. 6. 17:23

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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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치매 증상을 보이는 배우자가 있을 때 당황스러우시지요?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고 난 후 장기요양신청에 관하여 안내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 및 대상

     1) 자격

  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
     

     2) 대상

     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*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(*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, 루게릭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)

     

    2. 장기요양인정의 신청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) 신청방법

   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, 「The건강보험」앱

    ※ 65세 미만자(최초, 재신청) 및 외국인은 인터넷,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

     

    2) 제출서류

  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, 의사소견서

     

    3) 신청장소 

   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
    *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, 강남북부지사, 서초북부지사, 영등포북부지사,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

     

    ※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신청인 ( 본인 또는 대리인)

     

    ※ 대리인이란?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치매안심센터의 장(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)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 

     

    3.  (등급판정) 실사 및 등급판정 후 지원 서비스

    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등급판정,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신청방법(요양기관 검색, 약값지원 등)을 정리해두었습니다. 

     

    등급판정 실사, 등급별 서비스, 치매안심센터 이용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, 

     

    치매안심센터 무료선별 검사-장기요양보험신청 1단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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