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치매 증상을 보이는 배우자가 있을 때 당황스러우시지요?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고 난 후 장기요양신청에 관하여 안내합니다. 장기요양보험 신청 1.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 및 대상 1) 자격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 2) 대상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*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(*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, 루게릭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) 2.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보험 신청 1) 신청방법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, 「The건강보험」앱※ 65세 미만자(최초, 재신청) 및 외국인은 인터넷,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2) 제출서류장기요양 인정신청서, 의사소견서 3) 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..
노인복지: 치매와 죽음 준비
2024. 2. 6. 17: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