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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다음 정보를 영유아를 양육하시는 보호자님들은 꼭 주목하시고 신청하세요.

     

    복지로 '사전신청 서비스란? 

    3월 1일부터 어린이집, 유치원 입소• 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청을 말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사전신청기간:

    24.02.05(월) 08:00~ 24.02.29 (목) 16:00

     

    2. 사전신청

    •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? -보육료 사전신청

   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? -유아학비 사전신청

    •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? -양육수당 사전신청

     

    3. 당월신청

    •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•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?  - 양육수당 • 보육료 • 유아학비 당월신청

    • 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•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?   - 양육수당 • 보육료 • 유아학비 당월신청

     

    4.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 사례

    • 양육수당 -어린이집 (보육료) : 신청필요

    • 양육수당 유치원 (유아학비) : 신청필요

    • 어린이집 (0~2세 기본보육)- 어린이집 (0~2세 연장보육) : 신청필요

    • 유치원 (유아학비)- 어린이집 (보육료) : 신청필요

    • 어린이집 (보육료)- 유치원 (유아학비): 신청필요

     

    • 어린이집 (0~2세 기본보육)- 어린이집 (3~5세 누리과정) : 신청불요(자동전환)

    •어린이집 (0~2세 연장보육)- 어린이집 (3~5세 누리과정) : 신청불요(자동전환)

     

    **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(예: 현재 보육료- 2월 양육수당 - 3월 유아학비)는

     

    -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 (당월신청)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 신청(사전신청) 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5.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 (당월신청 기준)

    • 보육료 ~> 유아학비 -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, 신청일로부터 신청 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

    • 양육수당 - 보육료, 유아학비 - 15일까지 신청 : 신청일로부터 보육료, 유아학비 적용 (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)

    - 16일 이후 ~ 월말 신청 :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. 3월부터 보육료, 유아학비 지원

    • 보육료, 유아학비 양육수당 - 15일까지 신청 :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 (2월 보육료, 유아학비 지원 불가)

    - 16일 이후 ~ 월말 신청 :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(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,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)

     

    6. 복지로 온라인신청 방법

   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

     

    온라인신청시 유의점

    온라인신청시 유의점

     

   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link/WFletter2017.jsp?cmsUrl=/ssis-tbu/cms/pc/customer/notice/1306143_1141.html

     

    복지로 - 뉴스레터 - 링크페이지

     

    www.bokjiro.go.kr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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