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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대상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.
1. 기본
◦ (활동 사업자) 2023.12.31. 이전 개업, 공고일 (’24.2.15.)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활동사업자인 개인·법인사업자
◦ (매출규모) 공고일 기준 ‘22년 혹은 ’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*이 0원 초과** ~ 3,000만원 이하인 사업자
□ (지원금액)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
2. 기타 경우
◦ ‘22년 또는 ’23년 연중 개업 한 경우,
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방식을 적용하여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.
◦ (업종 및 상시근로자) 제한 없음
◦ (중복지원 제한) 1인이 다수 사업체(법인·개인 무관)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,
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
* 면세사업자-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
**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, 기타 이상값 (오류값)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
- 단,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,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*
* 연 환산 방식 :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× 12개월
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
3. 유의사항
◦ 사업공고일 (‘24. 2. 15.)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.
◦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연월일을 기준으로 함.
◦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.
◦전기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-요금차단 중단
◦부정신청 하거나 또는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또는 환수 조치 될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