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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마을금고 금리인하 요구권
새마을금고(중앙회)에서 대출을 받으셨거나 예정이신 분 필독!!
◇ 금리인하 요구권
① 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.
② 금고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.
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현재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, 해당 제도가 적극적으로 고지되지 않아 회원 등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. 이에 금고 또는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금고 및 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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