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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는 유가족은 큰 슬픔과 동시에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. 장례준비부터 상속처리까지 말이지요. 유가족의 어려움을 알고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(사망자의 재산 간편조회)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잘 활용하셔서 사랑하는 가족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.  단, 고인이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신청 방법 

    1.  온라인 (정부24) 신청

     1) 접수 과정

     

    ① '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' 버튼 클릭 → ②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

     

  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→ ④ 접수처(주민센터) 확인 · 접수 → ⑤ 접수증 출력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) 지원대상 <상속인>

     

    ○ 제1순위 상속인(자녀) 및 배우자

     

     ▶ 제1순위가 없는 경우, 제2순위 상속인(부모) 및 배우자

     ※  다만,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​

     

    ​2. 방문(전국 시군구, 읍면동 주민센터) 신청

     

    1) 접수 과정

     

    ① 가까운 시 · 구,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 방문 → ② 신청서 제출(접수증 수령, 안내문 확인) → ③ 신청결과 확인 

     

    2) 지원대상  <상속인(또는 후견인)>

     

    ○ 제1순위 상속인(자녀) 및 배우자

     ▶ 제1순위가 없는 경우, 제2순위 상속인(부모) 및 배우자

      ▶ ▶ 제1,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, 제3순위 상속인(형제, 자매) · 대습상속인, 실종선고자의 상속인, 상속재산관리인,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(후견인) ·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​

     

     

    도로명 주소>  주소검색> 더보기를 누르시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※  신청기한 

  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 1년 이내 !!

     

     

    지원내용

    - 상속인(또는 후견인)이

    - 사망자(또는 피후견인)의  재산내역*

    -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

     

      * 금융거래(예금·대출·보험·증권 등), 토지, 건축물, 자동차, 세금(국세·지방세), 연금(국민·공무원·사학·군인연금,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), 공제회(건설근로자·군인·과학기술인·한국교직원·대한지방행정공제회) 가입유무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안심상속 온라인 신청
    안심상속 설명

     

    ▲ 문의 · 행정안전부 콜센터(☎02-2100-3399) · 정부24 콜센터(☎1588-2188) ​ 

     

   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

     

   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시행하는 유산정리서비스는 유언장의 작성과 상속 재산의 분할 등을 위한 상속 집행 전문 센터로 생전의 자산관리부터 유언장의 보관, 상속집행과 유산정리에 이르기까지 자산관리의 전 분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.  초고령시대를 대비하여 자산관리, 증여, 상속, 기부, 연금 등에 대한 컨설팅과 실행이 가능한 ‘하나 시니어 라운지’서울 강남구 삼성동 Place1빌딩 4층에 위치하고 있다.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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