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1. 신청기간 및 방법
정기신청 기간:'24.5.1.~5.31.(기한 후 신청 기간 :'24.6.1.~11.30.)
*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(배우자 포함)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.
1)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(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)
(1) ARS 전화신청(1544-9944)
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 선택→ 개별인증번호(8자리)를 입력*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
* 신청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
(2) 홈택스(모바일, PC) 신청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
①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
* 홈택스 로그인 →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→ 신청하기
②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
*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→ 전체메뉴 →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→ 신청하기 → '주민등록번호 7자리'와 '개별인증번호' 입력 → 신청하기
(3) 인터넷 신청
(서면 안내문)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
QR 코드 스캔 →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
(모바일안내문)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,
*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→ 열람하기 → 본인인증 → 신청하기 →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
*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 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함.
4) 신청대리
평일 9시~18시(토 · 일 · 공휴일 제외), 연락처 1566-3636
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
2)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1) 홈택스 (PC)
홈택스 로그인 →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→ 직접입력 신청 → 신청요건 확인 → 인적사항 작성 → 소득명세 작성 → 전세금명세 작성 →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→ 신청확인 및 전송 → 접수증 출력
2) 홈택스(모바일앱)
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→ 전체메뉴 →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→ 직접입력 신청 → 신청요건 확인 → 인적사항 작성 → 소득명세 작성 → 전세금명세 작성 →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→ 신청확인 및 전송 →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(세무서 문의전화, 우편접수)
※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필요한 서면신청 서류는 3. 서식모음에 있습니다.
※자녀장려금과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.
2. 신청자격요건
아래 가~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,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가. 가구구분 기준 (급여, 구성원)
2023.12.31. 현재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
가구명칭 | 가구구분기준 | 가구원 구성 |
단독 가구 | 배우자①, 부양자녀②, 70세 이상 직계존속③이 없음 | |
홑벌이가구 |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|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|
맞벌이 가구 |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|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|
① 배우자 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② 부양자녀 : 18세(05.1. 2이후 출생)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,
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(연령제한 없음)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
③ 직계존속 : 만70세 이상(`53.12.31.이전 출생) 직계존속으로
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.
나. 소득 요건
1) 총소득금액
가구유형별 총소득금액
단독 2,200만원 미만 / 홑벌이 3,200만원 미만 (연간 부부합산) / 맞벌이 3,800만원 미만 (연간 부부합산)
총소득금액이란?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
①근로(총급여액) ② 사업소득(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)③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
④이자ㆍ배당ㆍ연금(총수입금액)⑤기타소득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
2) 총급여액 등(거주자+배우자):
상기 ①, ②, ③만 합한 금액
※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
※ '24.1.1. 이후 신청하는 분 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
가구원 구성 | 총급여액 등 | 근로장려금 지급액 |
단독 가구 | 400만원 이상 ~ 900만원 미만 | 165만원 |
400만원 미만 | ||
900만원 이상 ~ 2천200만원 미만 | ||
홑벌이가구 | 700만원 이상 ~ 1천400만원 미만 | 285만원 |
700만원 미만 | ||
1천400만원 이상 ~ 3천200만원 미만 | ||
맞벌이 가구 | 800만원 이상 ~ 1천700만원 미만 | 330만원 |
800만원 미만 | ||
1천700만원 이상 ~ 3천800만원 미만 |
다. 재산 요건
가구원 모두가 2023.6.1.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주택ㆍ토지ㆍ건축물(시가표준액), 승용자동차(시가표준액, 영업용제외), 전세금3), 금융자산ㆍ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
1)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
2) 주택은 간주전세금(기준시가X55%)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,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,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 포함)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(주택가액의 100%)으로만 평가
라. 신청 제외(불가)
- 2023.12.31.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*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
-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- 2023.12.31일 현재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(근로장려금만 제외.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)
3. 서식모음(신청기한 후 서식 등)
4. 근로장려금 신청하기
※ 자주 하는 질문 (FAQ 모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