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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지원금

방망이도 깎는 노인 2024. 3. 8. 19:16

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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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신청기간 및 방법

    정기신청 기간:'24.5.1.~5.31.(기한 후 신청 기간 :'24.6.1.~11.30.)

    *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(배우자 포함)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.

     

    1)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(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)

     (1)  ARS 전화신청(1544-9944)  

    근로장려금 신청 ARS전화-홈택스-

     

      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 선택→ 개별인증번호(8자리)를 입력*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

        

       * 신청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

     

     (2) 홈택스(모바일, PC) 신청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

     

     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

    * 홈택스 로그인 →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→ 신청하기

     

    ②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 

    *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→ 전체메뉴 →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→ 신청하기 → '주민등록번호 7자리'와 '개별인증번호' 입력 → 신청하기

         

    (3) 인터넷 신청

      (서면 안내문)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

      QR 코드 스캔 →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

      (모바일안내문)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, 

      *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→ 열람하기 → 본인인증 → 신청하기 →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

      * 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 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함.

     

     4) 신청대리

        평일 9시~18시(토 · 일 · 공휴일 제외),  연락처 1566-3636 

       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 

     

    2)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      

  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
     

    1) 홈택스 (PC)

    홈택스 로그인 →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→ 직접입력 신청 → 신청요건 확인 → 인적사항 작성 → 소득명세 작성 → 전세금명세 작성 →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→ 신청확인 및 전송 → 접수증 출력

     

    2) 홈택스(모바일앱)

  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→ 전체메뉴 →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→ 직접입력 신청 → 신청요건 확인 → 인적사항 작성 → 소득명세 작성 → 전세금명세 작성 →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→ 신청확인 및 전송 →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(세무서 문의전화, 우편접수)

     

    ※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필요한 서면신청 서류는  3. 서식모음에 있습니다.             

    ※자녀장려금과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. 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신청자격요건 

    아래 가~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,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가. 가구구분 기준 (급여, 구성원)

    2023.12.31. 현재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

    가구명칭 가구구분기준 가구원 구성
    단독 가구   배우자①, 부양자녀②, 70세 이상 직계존속③이 없음
  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  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
     ① 배우자 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
     ② 부양자녀 : 18세(05.1. 2이후 출생)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,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(연령제한 없음)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

     ③ 직계존속 : 만70세 이상(`53.12.31.이전 출생) 직계존속으로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.

     

    나. 소득 요건

    1) 총소득금액

    가구유형별  총소득금액

    단독  2,200만원 미만   / 홑벌이 3,200만원 미만 (연간 부부합산) /  맞벌이  3,800만원 미만 (연간 부부합산)

     

    총소득금액이란?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

    ①근로(총급여액) ② 사업소득(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)③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

    ④이자ㆍ배당ㆍ연금(총수입금액)⑤기타소득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

     

    2) 총급여액 등(거주자+배우자):

    상기 ①, ②, ③만 합한 금액

     

    ※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

    ※ '24.1.1. 이후 신청하는 분 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

   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
    단독 가구 400만원 이상 ~ 900만원 미만 165만원
      400만원 미만  
      900만원 이상 ~ 2천200만원 미만  
    홑벌이가구 700만원 이상 ~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
      700만원 미만  
      1천400만원 이상 ~ 3천200만원 미만  
    맞벌이 가구 800만원 이상 ~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
      800만원 미만  
      1천700만원 이상 ~ 3천800만원 미만  

     

    <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> 

     

     

    다. 재산 요건

    가구원 모두가 2023.6.1.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    - 주택ㆍ토지ㆍ건축물(시가표준액), 승용자동차(시가표준액, 영업용제외), 전세금3), 금융자산ㆍ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

    1)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

    2) 주택은 간주전세금(기준시가X55%)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,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,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 포함)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(주택가액의 100%)으로만 평가

     

    라. 신청 제외(불가)

    - 2023.12.31.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*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

    -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
    -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
    - 2023.12.31일 현재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(근로장려금만 제외.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)

     

    3. 서식모음(신청기한 후 서식 등)

     

  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(정기, 기한 후) 신청서.hwp
    0.10MB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(변경철회)신고서.hwp
    0.04MB

     

     

    4. 근로장려금 신청하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※ 자주 하는 질문 (FAQ 모음)

     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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