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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330만원까지 받을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놓치지 말고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.
가. 소득 요건
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* 합계액이
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*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
** <아래>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
** <아래>
-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
- 사업자 외의 자(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)로부터 받은 근로소득
-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(인정상여)
-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, 월급여 500만원 이상(일용근로소득 제외)인자
나. 재산 요건
가구원 모두가 2022. 6. 1.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.
- 토지, 건물, 승용자동차, 전세보증금, 금융재산, 유가증권, 골프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.
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% 차감.
다. 신청 제외(불가)
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2022. 12. 31.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(단,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)
-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※기타
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다만,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.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.